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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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 회원사의 부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열린 ○○협회 연례회의 비용을 부담했다. 주최국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해 분배하여 직접 부담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연례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의 ○○협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주최국의 회원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국내에서 개최된 ○○협회 연례회의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직접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개최 국제회의 비용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3 (<time datetime="2001-10-10">2001.10.10</time> 회신), "매출액 비례 국제회의 분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3)
원 제목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국제회의 분담금의 세법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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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