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상 업무시설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30회신일 2002.0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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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6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건축허가서에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신축ㆍ분양한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실질에 따라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따른 토지 용도제한 때문에 건축허가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었다. 법인은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이나, 실질은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지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서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었으나 실제로 주거용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신축ㆍ분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도면, 실제 시공내역, 분양안내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30 (2002.02.26 회신), "허가상 업무시설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00)
원 제목
행정 지침으로 건축물의 건축허가, 승인을 사실과 다르게 얻은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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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