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토지 이전에 따른 법인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0회신일 2001.10.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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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토지 이전에 따른 법인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락 취득 후 선분양자에게 이전한 토지의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는 합의과정과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뒤 선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건설회사·조합·선분양자 사이의 합의과정과 선분양대금의 활용처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건설회사ㆍ조합ㆍ선분양자와의 합의과정 및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특별부가세에 해당되는 지는 건설회사ㆍ조합ㆍ선분양자와의 합의과정 및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취득하여 선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법인세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과세사실은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및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는 건설회사·조합·선분양자와의 합의과정 및 선분양대금의 활용처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0 (2001.10.08 회신), "경락 토지 이전에 따른 법인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2)
원 제목
경락취득하여 선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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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