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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장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처리방법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도매법인이 면세점 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처리방법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수입물품 판매촉진을 위해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면세점과 약정하였다.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동 상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동 상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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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04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면세점 매장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90)
- 원 제목
- 법인이 면세점과 약정하여 매장설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비용지출시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