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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지정 조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금고 지정 조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 예정액을 뺀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시금고 지정 조건으로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 예정액을 뺀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품의 명칭과 관계없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 법인이 일정 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한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했다. 금품 중 계약 만료 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시금고 지정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금품의 가액 중 계약만료후 회수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 금고의 유치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7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9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16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7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구18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68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시금고 지정 조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67)
원 제목
은행이 시금고 지정조건으로 시체육회에 기부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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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