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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동일 필지에서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나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필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한다. 각 층별·위치별 분양가액과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2012, 2000.9.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12, 2000.09.29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필지 내 상가 등을 층별ㆍ용도별로 다른 가격에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 법인46012-2012, 2000.09.29
법인이 동일필지내 상가 등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등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 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12 복합건물 분양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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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8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분양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