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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신탁계정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겸영은행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 대출채권에서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그 손실을 약정 등에 따라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했다.
질의요지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이 신탁계정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탁겸영은행신탁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회답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이 신탁계정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탁겸영은행신탁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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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6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1)
- 원 제목
-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