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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법인이나 거주자가 차입금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업회계 연구·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연구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거주자가 거래사실을 회계처리하면서 차입금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인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ㆍ해석의 주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원(☏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법인 또는 거주자가 거래사실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귀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ㆍ해석의 주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원(☏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거주자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영업외비용인 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질의는 상담센터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해석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연구원(☏ 0000-0000)』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4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차입금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0)
원 제목
파이낸스ㆍ캐피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