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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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전환은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전환은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 배당의 우선배당권 상실로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도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 전환한다. 누적적상환우선주 주주는 전환에 따라 미래에 지급될 배당금에 대한 우선배당권을 상실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누적적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여 확정된 배당금이 아닌 미래에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배당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유보되는 동 금액은 법인세행령 제11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누적적상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우선배당권이 상실되어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의 이익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배당금이 아닌 미래 배당금에 대한 우선배당권 상실로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행령 제11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행령 제11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5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18)
원 제목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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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