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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과된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징수된다.
질의요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징수되는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5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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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45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과징금 미납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05)
- 원 제목
-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