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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성과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차등 지급한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효유 제조·판매 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판매원들과 계약했다.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따른 영업성과에 따라 금품을 차등 지급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
질의요지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원에게 사전에 공시한 영업성과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8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33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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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8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판매원 성과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01)
- 원 제목
- 판매원들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