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의 택지 매각·교환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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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의 택지 매각·교환에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안이다. 원문만으로는 매도 또는 교환 여부와 양도시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도인지 또는 교환인지와 양도시기 등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토지의 매도인지 교환인지와 양도시기 등 사실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7 (<time datetime="2002-01-15">2002.01.15</time> 회신), "의료법인의 택지 매각·교환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72)
원 제목
택지개발지구내의 의료법인이 일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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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