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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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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진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유동화자산의 귀속과 관련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진다. 전대 후 양도 거래의 성격은 유동화계획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로 이용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리스 잔여기간 동안 전대 후 양도 방식으로 인계하고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지는 것으로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중인 법인이 동 유동화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리스잔여기간동안 전대후 양도방식으로 그 시가상당액을 지급받고 인계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리스계약의 해지후 취득한 것인지,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의 대여인지 등은 유동화계획 등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운용리스 중인 자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전대 후 양도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은 그 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을 같은 법률에 따른 자산양수자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집니다.
유동화자산을 운용리스계약으로 이용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리스 잔여기간 동안 전대 후 양도 방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고 인계한 경우, 해당 법인이 리스계약 해지 후 자산을 취득한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대여인지 등은 유동화계획 등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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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0 (<time datetime="2002-01-12">2002.01.12</time> 회신), "유동화자산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67)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유동화자산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