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외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외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과외연결서비스의 중개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한다. 법인은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써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2.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연결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여야 한다.

2. 단순히 연결하는 중개만 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8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회신), "과외 중개수수료는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3)
원 제목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