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청구권부 어음 할인료는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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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청구권부 어음 할인료는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어음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의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의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재일(기일전 결재시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하며, 기일 전에 결제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0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상환청구권부 어음 할인료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8)
원 제목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