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 증여금을 언제 부채상환에 써야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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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증여금을 언제 부채상환에 써야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2.23. 이전에 받은 금전도 원칙적으로 받은 날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주주 등에게 받은 금전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8.2.23. 이전에 받은 금전도 원칙적으로 받은 날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항 제3호 단서의 경우 외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항 제3호 단서의 경우 외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7 제1항은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항 제3호 단서 외에는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24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주주 증여금을 언제 부채상환에 써야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7)
원 제목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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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