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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유동화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01.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과 관련된 질의다. 질의의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를 적용할 때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러나 질의의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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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21 (2001.05.09 회신), "1단계 유동화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06)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