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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5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 사업연도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지연 제출했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53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89)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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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