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는 당해연도란 2000년도를 말한다.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는 당해연도란 2000년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산식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경감대상세액 당해연도 산출세액 × (輕減對象收入金額/당해연도 總收入金額) × 연도별 경감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 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경감대상세액 산식 중 “당해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산식 중 “당해연도”란 당해 과세연도인 2000년도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87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납부세액공제 산식의 당해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2)
원 제목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연도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