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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가 50% 이상 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부터 2001년 중 해당 규모가 1998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기계장치가액 증가 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부터 2001년 중 해당 규모가 1998년보다 50% 이상 증가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배제는 규모가 증가한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2000년 또는 2001년도 중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증가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1999년ㆍ2000년ㆍ2001년도 중에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ㆍ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같은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2000년, 2001년도 중에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장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레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같은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2000년, 2001년도 중에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레제한법 제12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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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03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사업규모가 50% 이상 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1)
- 원 제목
-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