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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최저한세 대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계산한 금액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에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 의 “”번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최저한세 적용대상소득이 [별지 제40호 서식(1)]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 ⑤의 (116) 산출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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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41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