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0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해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경락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사업 일부로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차익을 얻었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132,2002.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한 뒤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으로 발생한 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132, 2002.09.27.)을 참조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01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34)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유가증권을 양수받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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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