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7조의3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을 불입한 후 사망하였다. 사망 시점은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거나,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이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저축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을 불입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후 불입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해당 저축의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41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3)
- 원 제목
-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