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3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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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는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뒤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매도된 경우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36 (<time datetime="2002-09-24">2002.09.24</time> 회신),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1)
원 제목
건물이 매도되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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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