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1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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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취득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과세소득의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11-77, 1995.06.09), (재산22601-150, 1987.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11-77, 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를 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11-77, 1995.06.09), (재산22601-150, 1987.02.27))을 참고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5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46011-77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14 (<time datetime="2002-04-22">2002.04.22</time> 회신), "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5)
원 제목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