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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11-77, 1995.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11-77, 1995.06.09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2.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3.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11-77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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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04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3)
- 원 제목
-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