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0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네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각각의 취득 및 보존등기 시점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네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소득·재경원소득·재일 분야의 문서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한 날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052, 1999.10.14), (소득46011-2090, 1996.07.23), (재경원소득46011-77, 1995.06.09), (재일46300-2863, 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의 취득 및 보존등기 시점인지 여부.

회답

부가46015-4052(1999.10.14), 소득46011-2090(1996.07.23), 재경원소득46011-77(1995.06.09), 재일46300-2863(1997.12.06) 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52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소득46011-2090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득46011-77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300-28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5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8)
원 제목
토지ㆍ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의 취득 및 보존등기 시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