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와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28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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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와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원 관련 신고와 보험 업무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고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관련된 세무 신고 및 각종 업무를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관련 신고와 보험 업무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고 용역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한다.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회사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소장 등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 관리소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동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와의 계약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 및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업무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 용역회사와의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유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소장 등은 주택관리회사 직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84 (<time datetime="2001-07-20">2001.07.20</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신고와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72)
원 제목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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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