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장조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1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조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와 치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사용자가 보험료 또는 부담금을 낸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와 치료비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하여 납부하는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서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 및 치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67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직장조합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9)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 직장조합을 통하여 납부하는 보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