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13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서비스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서비스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서비스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136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8)
원 제목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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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