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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작업순서·물량산출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선박제조 현장에서 작업순서를 부여하고 물량을 산출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발주자의 의뢰로 전문 설계도에 따라 작업하고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자인 조선회사의 의뢰로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따라 작업순서를 부여하거나 물량을 산출한다.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의거,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부여하거나 물량 산출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주자(조선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의거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부여(재분류)하거나 물량 산출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제조 현장에서 작업순서를 부여하거나 물량을 산출하는 경우의 업종 분류.
회답
발주자(조선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선박의 전문적인 설계도에 의거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부여(재분류)하거나 물량 산출을 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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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060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선박 작업순서·물량산출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55)
- 원 제목
- 선박제조 현장에서 작업순서부여 및 물량산출을 하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