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채 원리금을 갚은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 원리금을 갚은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절차·신고내용·신고장소는 관련 신고센터 참고자료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뒤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절차ㆍ신고내용 및 신고장소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절차·신고내용 및 신고장소 등에 대해서는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 설치·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82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사채 원리금을 갚은 뒤에도 고리사채업자를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7)
원 제목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의 신고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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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