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7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활동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나 요건에 관한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원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기관연구원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55 (<time datetime="2001-06-27">2001.06.27</time> 회신),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2)
원 제목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