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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계 대가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배관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발주자로부터 시설을 제공받되 자기 책임으로 도면을 작성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는다. 해당 시설을 이용해 자기 책임으로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ㆍ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분류.
회답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장 안에서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 책임으로 배관설계 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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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451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배관설계 대가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8)
- 원 제목
- 배관설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