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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락대금의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채권 거래가 일시적인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았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매매한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매각대금이나 경락대금을 받은 경우 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10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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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19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5)
- 원 제목
- 채권취득금액을 초과하여 경락대금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