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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이자를 조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하면서 별도 약정으로 기존 입주상인에게 이주비를 대여하였다. 입주할 때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1997.01.17)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 1997.01.17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459, 1996. 11. 21)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기질의회신문>
(부가 46015-2459, 1996. 11.
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를 조합의 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건설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에서 공사계약과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입주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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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049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97)
- 원 제목
-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