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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69, 1996.10.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769, 1996.10.0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76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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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99 (<time datetime="2002-07-10">2002.07.10</time>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83)
- 원 제목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