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해약하면서 생긴 위약금 또는 해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86,1988.01.14)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6, 1988.0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하여 발생한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6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64 (<time datetime="2002-07-02">2002.07.02</time> 회신), "매도계약 해약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7)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