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계속한 직업적 창작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방송작가가 창작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한 직업적 창작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료·인세·연재료 등의 지급 경위와 창작활동의 계속성 및 직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 1983.07.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ㆍ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ㆍ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ㆍ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ㆍ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작가 등 문예창작자의 창작활동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문예창작소득 중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기고하고 받는 고료,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및 전문가 대상 문예창작 현상모집의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와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의 상금 등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4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54 (<time datetime="2002-06-27">2002.06.27</time> 회신), "방송작가의 창작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76)
원 제목
방송작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