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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금신탁 퇴직 수령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령액은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해외연금신탁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령액은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종업원이다. 종업원은 퇴직할 때 신탁관리기관에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당해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사시에 동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연금신탁기관에서 종업원이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퇴사 시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며, 이는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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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708 (<time datetime="2002-05-25">2002.05.25</time> 회신), "해외연금신탁 퇴직 수령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52)
- 원 제목
- 연금신탁분배금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바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