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85회신일 2003.05.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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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이 과세기간 중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04,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85 (2003.05.29 회신),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7)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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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