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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휴대폰 판매대리점이 가입자를 위해 부담한 금액의 계정과목 적용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한다.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미징수 사실을 공시하고 대신 지급한 가입비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2, 200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1.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위해 지원한 금액의 관련 계정과목 적용.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52, 2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경우에는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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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5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신규가입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9)
- 원 제목
- 휴대폰단말기할부금액을 판매대리점에서 일부 지원시 관련계정과목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