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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표준소득률 가산 여부를 묻는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을 추계한다. 1995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451(1996.05.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51, 1996.05.1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1997년 귀속분부터 20% →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 소득46011-1451, 1996.05.1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1997년 귀속분부터 20% →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4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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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37 (2003.05.21 회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05)
- 원 제목
-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가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