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간예납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주소지라고 설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5 (2000.02.11), 직세1234-742(1977.03.30) 및 부가22601-456(1992.4.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5, 20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대상자의 판단.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5 (2000.02.11), 직세1234-742(1977.03.30) 및 부가22601-456(1992.4.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5, 20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56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 소득46011-225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34-7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86 (<time datetime="2003-05-13">2003.05.13</time> 회신), "중간예납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78)
원 제목
중간예납대상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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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