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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에 반품된 수출품은 언제 수입금액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품 물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제비용은 지출 확정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출품이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품 물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제비용은 지출 확정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과세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되어 재수입되었다. 재수입의 기준일로 수입면허일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회신문(소득1264-1767,1983.05.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재화가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환입된 물품 가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합니다. 다만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된 물품 가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며, 수출 및 재수입 제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2. 반품·재수입으로 당초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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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48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다음 연도에 반품된 수출품은 언제 수입금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8)
- 원 제목
- 수출품이 반품되었을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