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37 (<time datetime="2003-03-20">2003.03.20</time> 회신), "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8)
원 제목
금융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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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