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성원 분양대금은 공동사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21회신일 2001.10.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성원 분양대금은 공동사업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판매목적 건물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비판매목적의 자기지분 상당 건물 대금은 제외한다.

건물건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 건물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비판매목적의 자기지분 상당 건물 대금은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공동사업장의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신축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1.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다만,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3.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1 (2001.10.17 회신), "구성원 분양대금은 공동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0)
원 제목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추가 출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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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