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과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 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6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7)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