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과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 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6 (<time datetime="2003-03-11">2003.03.11</time> 회신),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7)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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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