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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강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다.
교육사업의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둘 때 강연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다. 강연료 등 보수의 소득 구분은 강사와 지급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사업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두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인 소득22601-1235, 1986.04.18.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1235,1986.4.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235, 1986.04.18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사업의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할 경우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22601-1235,1986.4.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235, 1986.04.18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23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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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24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내부직원 강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05)
- 원 제목
- 교육사업 실시에 따른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할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