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할인된 병원 진료비는 얼마를 수입으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8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된 병원 진료비는 얼마를 수입으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업자는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병원 진료비 할인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의료업자는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1264-403, 1980.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403, 1980.02.15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 진료비 할인액의 총수입금액 계상 여부.

회답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수령한 금액만 총수입금액에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88 (<time datetime="2002-02-14">2002.02.14</time> 회신), "할인된 병원 진료비는 얼마를 수입으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9)
원 제목
병원진료비 할인액의 총수입금액 계상여부와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